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1.18 17:44

내달부터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대표 제재 심의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동안 잠정 보류해왔던 사모펀드 부실판매사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모펀드 부실판매 금융회사 제재조치안 가운데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심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심의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재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제재조치안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선고된 관련 재판부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부통제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가 확립됐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여부는 형식적인 기준 마련여부만이 아닌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내부통제기능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이 법규가 의도한 핵심적인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법정사항의 흠결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각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사유의 적법여부에 대해 각각 상이한 판단을 내린 상황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논의에서는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과 제재상대방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필요성, 그동안 재판부가 제시한 공통적 법리에 따라 구체적·개별적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처분청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안건들에 대한 심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재안건 심의는 실무적 준비를 거쳐 2월 중에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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