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19 16:14

고용부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착 노력"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64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도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는 전년보다 39명 줄었지만 법 적용 사업장에서의 사망자는 오히려 8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644명(611건) 발생했다.

업종별 사망자는 건설업이 341명(328건)으로 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은 171명(27%), 기타업종은 132명(20%)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226명(66.3%),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115명(33.7%)의 사망자가 나왔다. 건설업 사고사망자 341명의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떨어짐이 204명(59.8%)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무너짐 25명(7.3%), 끼임 24명(7.0%), 부딪힘 23명(6.7%), 물체에 맞음 23명(6.7%) 순이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82명(48.0%), '50인 이상'에서 89명(52.0%)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제조업 사망자는 총 171명으로 끼임 49명(28.7%), 떨어짐 29명(17.0%), 화재·폭발·파열 22명(12.9%), 물체에 맞음 20명(11.7%), 깔림·뒤집힘 19명(11.1%)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기타업종에서는 지난해 132명(12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80명(60.6%), 50인 이상에서 52명(39.4%) 각각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35명(26.5%), 부딪힘 23명(17.4%), 화재·폭발·파열 19명(14.4%), 끼임 17명(12.9%), 빠짐·익사 9명(6.8%) 순이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644명의 조사대상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25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처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로드맵 시행 원년인 올해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감독체계, 산업안전 컨설팅·교육, 산업안전보건법령·기준 등을 속도감 있게 개편·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고용부)
(자료제공=고용부)

앞서 정부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 2026년까지 사망사고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0.29‱)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2021년 사망사고만인율은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에 불과하다. 

로드맵을 일부 살펴보면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를 개편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는 국제적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초석으로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과 '재발 방지' 중심으로 운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의무화 적용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중, 50~299인은 2024년, 5~49인은 2025년이다.

위험성평가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 및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정기 산업안전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적정 실시여부,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여부,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여부 등을 근로자 인터뷰 방식 등으로 확인하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위반 및 위험성 평가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수사해 엄중하게 처벌·제재하기로 했다. 

다만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적시해 검찰·법원의 구형·양형 판단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동종·유사 업종에 비슷한 사고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기획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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