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20 11:40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도 수감…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전격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20일 오전 2시경 김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며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기소하기 전까지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계획이다. 특히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조사에서는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와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다"며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그와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그는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고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며 17일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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