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20 15:31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느냐' 식으로도 말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씨(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은 지시하신 것이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대표에게) 지시받아서 하는 거라고 말했다"며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느냐'는 식으로도 말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부분이 이 시장의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이 대표와)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씨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사업 리스크(위험)를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때문에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안다"며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가 1800억여원의 확정 이익을 가져가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나머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수익 배분 구조가 이 대표 등이 받는 배임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씨와 남욱·정영학·정민용씨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피고인인 정민용씨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서 검찰의 주신문에 답했던 정씨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했다.

정씨는 앞선 공판에서 천화동인 1호에 관해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가 유 전 본부장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정씨의 증언을 두고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그분(정민용)이 뭘 알겠나"라며 "정민용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작년 12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인용한 총 추징보전 금액은 유 전 본부장 8억5000만원, 정 변호사는 35억원이다. 이는 이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받은 뇌물 전액이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실명 및 차명으로 소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과 동산, 예금 반환 채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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