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3.01.25 18:0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BBQ의 bhc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손배배상 분쟁과 관련 박현종 bhc회장의 '책임 정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박현종 회장에 일정 부분 책임 있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BBQ와 bhc는 판결문 중 자사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BBQ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 회장에게 BBQ에 28억원 규모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열흘이 지나 bhc는 돌연 25일 "박현종 회장이 bhc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법원이 판결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다. 

bhc는 항소심 판결은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며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번 판결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BQ는 bhc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문 일부 내용을 발췌해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사 주장 모두 판결문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판결문에는 "피고(박현종 회장)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하였거나 위 가맹점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적시했다. bhc 주장의 근거가 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현종 회장이 bhc매각을 총괄했다고 보긴 어려우나, 손해배상 분쟁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판결문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BHC 매각에 관한 협상을 담당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를 충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위와 같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박현종 회장의 책임 소재가 분명함을 적시했다. 

두 회사의 소송은 2013년 BBQ가 bhc를 113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매수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CVCI가 "가맹점 수를 부풀려 BBQ가 회사를 가치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CVCI측은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2014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했다.

BBQ는 손해배상 책임이 매각 작업을 주도한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BQ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2심은 "bhc가 BBQ에게 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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