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1.26 09:3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특례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군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처인구 포곡읍‧남사읍 일원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소음 강도에 따라 1인당 월 3~6만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일원 군 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전대리·유운리·삼계리 일부 지역과 평택시 서탄면 일원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인 지역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을, 90~95웨클은 4만5000원을, 85~90웨클은 3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 대책 지역 해당 여부를 조회하려면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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