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26 09:50

공공주택사업자 종부세 완화…3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 누진세율 아닌 기본 누진세율 적용

추경호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한다. 또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최근 거래 부진에 따른 종전주택 처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하여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합산배제 확대 등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고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혜택을 허용한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후 2년 간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며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한다.

기재부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법률 사항은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령 사항은 4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주택 외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대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도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한다.

이는 최근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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