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26 10:55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에 나선다.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은행업감독규정의 경우 은행의 예상손실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대비하도록 하면서 손실흡수능력 보완을 위해 대손준비금 적립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은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

이에 금융위는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 등에 비춰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미리 금융위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적립을 요구하고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며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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