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26 13:21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주거 제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제20대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제20대 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부터 '2023년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을 보고 받았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 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 명이 함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제하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과 동시에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국외도피사범 적극 송환 ▲국가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Sexual Predator)의 출소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올해 상반기 중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의 결정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유치과 같은 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500m를 한도로 사안별로 법원이 결정)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 반복적 성범죄자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하고, 개별 특성을 감안한 법원의 결정을 거치게 하는 등 우리나라의 도시밀집형 환경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청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1분기중 4대 권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 상반기 중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이나 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적극 검토하고, 유관부처와 징계 강화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제하에 '혁신경쟁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보장'이라는 4대 핵심과제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사관행 개선, 기업들의 절차적 권리 강화, 사건처리 신속화, 사건기록 관리 시스템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중지명령'의 발동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 발동되고 있지만 향후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적 부의 이전 ▲독립·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부당지원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사익편취 규제의 부당성 판단기준과 적용 예외사유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익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완전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의 규제범위 개선도 추진하는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GDP 0.5%)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9년부터 적용 중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준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집단과 공정위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 기업집단에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동일인 판단기준·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기업 부담은 낮추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제고하고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에 더해 국정과제와 3대 개혁 등 중요 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특히 국민의 일상에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과 함께, 소상공인·청년 및 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법과 원칙의 확립·국민일상과 민생 보호'라는 2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및 기업인, 정부 관계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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