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26 14:50

업무보고 실시…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

(사진=뉴스웍스 DB)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시장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독점력 남용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 특히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엄정 대응하면서 동태적 혁신을 가로막는 인수합병(M&A)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한다.

게임·클라우드 등 4차산업 M&A는 전후방산업 파급 효과 및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 고려해 균형있게 심사하고 지배력 확장 우려가 큰 빅테크 기업의 M&A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해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빅테크 기업 독점력 남용에 대한 효과적 규율체계도 마련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EU의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국내시장 차별문제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올해 국민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중간재 분야,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발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담합 관여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위가 입찰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등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창업 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한다.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M&A에 대한 신고 면제를 확대하고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M&A의 경우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공정한 거래기반도 구축한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적용 예외사항 악용 시 탈법행위로 엄중 제재하며, SW·콘텐츠·뿌리산업 등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 정책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편법승계·부실계열사 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하고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공시제도·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GDP 0.5%)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한다.

또 정보의 효용성은 높이고 기업부담은 낮추도록 공시제도는 개선한다. 이를 위해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제외한다. 비상장사 임원변동 등 중복되거나 효용성이 낮은 항목은 정비하고 빈번한 공시 주기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등 새로운 소비자 이슈에 실효적 규율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방지 등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의 소비자 안전을 보호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분야별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또 조사 부서에서 심판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등 조사-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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