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3.01.26 15:39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와 시청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 달성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가운데)와 시청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 달성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안양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총 50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기초지자체 시(市) 그룹에서 평가점수 86.4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시는 기초지자체 시 그룹(75개 시)의 평균점수 76.6점보다 무려 9.8점이 높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도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로 각각 평가하던 체계를 전면 개편해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 등을 종합 합산한 ‘종합청렴도’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반시민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청렴체감도’는 80.3점으로 동일 그룹 평균점수 78.1점보다 2.2점이 높았으며, 특히 반부패 추진 체계 구축 및 시책 효과성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95.5점으로 동일 그룹 평균점수보다 무려 17.9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공직자의 자발적인 청렴활동을 유도하고자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펼쳐왔다. 연중 반부패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청렴웹툰’, 공직자가 직접 만들고 청렴의지를 시민과 공유한 ‘청렴 카툰 순회전시’, 공직자 대상 연중 맞춤형 청렴 교육 ‘안양청렴학당’, ‘청렴카드뉴스’ 등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한편, 안양시는 청렴문화 정착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2019~2021년 3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지자체 최고등급)을 받았다.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개소

안양시가 지난 25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좋은이웃 다함께돌봄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초등학교 방과 후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이날 개소한 다함께돌봄센터는 안양시가 지난해 동안구 비산동의 좋은이웃교회 건물 4층 내부를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 놀이공간, 조리실, 사무실 등 97㎡ 규모로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이어 사단법인 좋은이웃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입소 아동을 모집해 올해 1월1일부터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좋은이웃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 정원이 20명으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과 눈높이에 맞춘 기초학습·독서지도는 물론, 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학 중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 신청할 수 있고 이용금액은 10만원 이내이다.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확대

안양시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관내 장례식장 한 곳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는 26일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안양시자원봉사센터와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박양숙 안양시자원봉사센터 소장, 박귀종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는 무연고자 사망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 및 비용을 지원하고, 메트로병원 장례식장은 장례 물품 및 빈소 제공과 장례 절차를 진행하며, 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 장례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을 제공해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 장례 후 유골은 함백산추모공원에 안치된다.

그간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장례절차 없이 화장 후 봉안되어왔지만, 지난 2021년 안양장례식장과 첫 업무협약을 맺은 후 민관이 협력해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1년 9건, 2022년 18건, 올해 2건의 공영장례를 치렀다.

안양시 조례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고독사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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