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27 18:01

2041년부터 적자… 2025년까지 보험료율 19.57%, 2035년까지 22.54%로 인상해야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보통 3월에 결과가 도출되나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로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시 20여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1775조원으로 줄었다.

이날 재정추위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필요 보험료율도 함께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짐에 따라 4차 재정계산에 비해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5차 재정계산의 경우 적립기금 규모에 대한 목표 시나리오별 필요보험료율이 4차 재정계산 대비 약 1.66~1.84%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5년까지 19.57%, 2035년까지 22.54%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4차 재정추계 때는 2020년 18.20%, 2030년 20.22%를 수지적자 미발생 보험료율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예상 기금 소진 연도인 2055년 기준 부과방식비용률은 26.1%로 4차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결과치"라며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민연금)
(사진=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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