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28 10:45

검찰,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 준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성남FC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지 18일 만이다. 이 대표는 차량에 탑승한 채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달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의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며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이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서로 협의가 된 일정이 아니었다. 당초 검찰은 1월 27일과 30일 대면 조사를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28일 출석을 선택했다.

전날 이 대표는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통해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마치 새로운 사실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