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29 11:06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30분 만에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9시까지 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조사했다.

이 대표는 조서 검토 등을 마친 뒤 오후 11시가 돼서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왔다.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굳이 추가 소환을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며 "제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더욱 굳건하게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이 대표가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측근들이 받은 뇌물과 뇌물로 약속한 사항까지 알고도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231억원의 이익을 거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역시 비슷한 구조로 보고있다.

이날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에게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는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신문에 대해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검찰 수사팀은 고의로 조사를 지연했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에도 "장기간 진행된 비리 의혹 사건으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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