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1.29 15:50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카드사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1. A씨는 모친이 면허도 없으며 차량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 상담직원이 유선으로 차량관리 유료 부가상품을 판매했고, 해당 상품이 유료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해지 및 이용료 반환 등을 요청했다.

#2. B씨는 쇼핑 관련 유료 부가상품을 이용 중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지 않았는데 매월 제공되는 상품의 혜택안내, 할인쿠폰 등의 휴대전화 문자를 수신하지 못해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지 못했다.

#3.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중인 C씨는 최근 카드론 500만원을 이용했지만 카드론 채무잔액에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카드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고 카드론 채무잔액에 대하여 DCDS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알고 보상을 신청했다.

카드사 부가 상품을 가입했다가 뒤늦게 유료임을 파악하고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사 유료상품 민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8개 전업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은 총 3만216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4048건에서 2021년 7223건으로 78.4% 증가했다.

유료 부가상품은 카드사가 부수업무로서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제휴사의 서비스 상품을 통신판매·중개하는 것으로 주로 TM(텔레마케팅)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된다. 대표적으로 신용조회 사실을 안내하는 신용정보관리 서비스나 사망·질병시 카드채무를 면제하는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주유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차량관리 서비스, 구입물품 손실을 보상하는 쇼핑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민원의 주요 내용이 부가상품 가입사실 및 월 이용료 자동결제 미인지, 판매시 설명부족 등으로 인한 상품해지나 보상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4년간 금감원과 카드사에 접수된 유료 부가상품 관련 민원 가운데 해지 관련 민원이 1만4901건(4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품가입시 설명부족 및 불완전판매 민원은 7781건(25.8%)으로 TM을 통한 판매과정에서 혜택 위주로 설명하고, 유료 여부 및 월 이용료 금액을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거나, 해당 상품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인 것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는 내용 등이었다.

서비스 내용 관련 민원(920건·3.0%)은 카드사의 DCDS 보상요건 심사에 대한 불만, 약정된 서비스 제공 요구 및 할인쿠폰 사용 등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TM으로 유료 부가상품 가입 이후 월 이용료가 카드로 자동결제되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이용 중인 유료 부가상품 내역 및 이용료 등을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변제해야 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일괄 적용되는 상품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카드론 잔액 등 모든 채무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9월말 기준 카드사가 운영중인 유료 부가상품은 총 119개다. 신용정보 30개, DCDS 29개, 쇼핑관리 22개, 문화·구독 19개, 차량관리 12개 순으로 많았다. 

8개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는 총 1119만명이다. 상품별로는 신용정보관리(875만명), DCDS(96만명), 쇼핑관리(93만명) 등 순이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319만명)이 유료 부가상품 가입자가 가장 많았으며 삼성카드(278만명), 롯데카드(189만명), KB국민카드(126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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