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1.29 16:42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A씨는 유튜브를 통해 ○○골드라는 업체에서 안전자산인 금 거래를 통해 하루에 최소 2%의 수익를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았다. 업체 측은 금 거래소의 국가별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유혹했다. A씨는 담당자가 알려준 계좌로 투자금 1500만원을 송금했고 투자 후 사기가 의심돼 ○○골드 측에 투자금 출금 요청을 했지만 해당 업체는 전산오류를 핑계로 출금을 미루다가 출금 지연으로 A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주식·가상자산 시장 등의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의 안전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점을 악용한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제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61건)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일반사업투자를 빙자한 수법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틈타 안전한 투자 강조 ▲아트테크·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 빙자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성공사례 등 광고하는 유형의 유사수신 사기가 다수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유사수신업자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자가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스템 상 실제로 금 등을 매입한 것처럼 표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투자금 편취·잠적했다.

또 투자자에게 생소한 아트테크 혹은 NFT 등 신종·신기술분야 투자를 빙자해 확정수익 제공, 짧은 투자기간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용이성 등을 미끼로 접근했다. 아트테크 등의 경우 업자들이 본인의 인맥 등을 이용해 부유한 지인 등을 대상으로 PB영업을 가장하거나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경제TV' 등 기존 언론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투자전문방송이나 부동산·주식투자 전문가를 가장해 유튜브 동영상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접근하기도 했다. 투자 권유 과정에서 '수개월 내 수익금 지급', '원금보장' 등의 문구를 홍보영상에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고 과거 투자자의 경험담, 수익률 관련 인터뷰 영상 등을 허위로 제작·게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주의를 요구했다. 또 유사수신업자는 비상장 주식의 상장, 금·원유 관련 파생상품 투자, 가상자산 채굴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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