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30 10:42

추계 오차 7000억·오차율 0.7% '대폭 개선'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국세가 1년 전보다 52조원 더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실적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추계오차는 -7000억원, 세수오차율은 -0.2%로 나타났다.

세수 추계오차가 발생한 것은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 태풍피해 기업 등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지난해는 세목별 진도비 분석, 신속한 신고실적 반영 등을 통해 전망의 정확성이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2021년에는 추계오차가 29조8000억원 발생했다. 오차율도 9.5%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소비증가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기간세목 위주로 세입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자산시장 위축에 인해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세수가 감소하고 고유가에 따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줄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감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종합소득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개인사업자 소득증가 등으로 7조9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성과급 등 급여증가, 고용회복에 따라 10조2000억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4조5000억원 줄었다.

또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의 영향으로 33조2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는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으로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외에도 환율 상승과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관세는 2조1000억원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세액이 줄었지만 2021년 종부세 분납분이 늘면서 7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유류세 한시 인하로 인해 교통세는 5조5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대금이 줄면서 증권거래세는 4조원 감소했다. 교육세와 농특세도 각각 5000억원, 1조9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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