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30 15:17

30일 국회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여부 묻는 표결' 진행

주호영(오른쪽 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오른쪽 첫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농정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게 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지금도 쌀 소출이 남아서 매입하는 데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는데 일정 이상 생산, 일정 이하 가격으로 내려갈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쌀 생산량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조 단위의 구매비, 보관비가 드는데 그러면 전체 농업이 균형되지 않는다"며 "더 생산해야 할 작물은 생산되지 않고 남아도는 쌀은 생산되는 아주 잘못된 결과를 만들뿐 아니라 농업에 투입될 예산이 전부 쌀 구매에만 들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절차 자체가 안건조정회의를 거칠 때 윤미향 의원을 우리측 (민주당) 의원으로 계산하는 그런 편법, 원래 안건조정회의 취지도 다 몰각하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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