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30 16:09

총 165명 투표 참여… 찬성 157명·반대 6명·무효 2명으로 가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총 16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건을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부의할지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치며, 법안 강행 처리 절차에 사실상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돼 있다.

일단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까지만 결정됐으며, 여야는 추후 법안 내용이나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농정 정책으로서 최악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될 수 있다면 협상을 해 보겠다"고 피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표결 직전 찬반 토론을 벌였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남는 쌀에 대한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생산이 더 증가해 안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되고 쌀값이 계속 하락할 것"이라며 "진정 농민을 위한다면 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부의 직후 여야에 "찬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의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작년 7월 구성됐으나, 그간 한 차례 전체회의만 열었을뿐 '개점 휴업' 상태였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기상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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