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은지 기자
  • 입력 2023.01.30 16:09
여름을 앞두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KF마스크 대신 덴탈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여름을 앞두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KF마스크 대신 덴탈마스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정은지 기자] 오늘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곳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사라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이날부터 맡겨지게 된다.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지난 5월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바 있다.

정부 측은 중국 등 해외에서의 확산과 신규 변이 유입 등의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고 있는 데다 위중증·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를 비롯해 백화점·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교육·보육 시설 대부분에서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공항 등 대중교통이나 헬스장·수영장 등 운동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 일부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유지된다. 특히,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의 범주에는 유치원 등 학교 통학차량도 포함된다. 이외에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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