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1.30 16:36
박홍배(가운데) 금융노조 위원장이 30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박홍배(가운데) 금융노조 위원장이 30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의 영업시간이 약 1년 반만에 정상화된 가운데 금융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업무방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업점 운영시간을 일방적으로 정상화한 사용자측을 노사합의 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침해 사실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노사는 2021년 7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사적모임, 다중시설 이용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한 바 있다.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1시간을 단축운영한 셈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당시 중앙노사위원회에서 금융노사는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다중 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기 저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키로 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난해 산별단체교섭 기간 중에도 지속됐고, 결국 논의를 마치지 못했다. 이에 노사공동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사측이 어떤 이유·근거로 영업시간을 환원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사측에 노사합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대화는 지속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2022년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노동시간유연화, 주4.5일제, 영업시간 세 의제와 관련한 노사공동TF 운영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3월부터 시작될 2023년 산별중앙교섭 중앙노사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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