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30 16:58

고용부,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 전환 달성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 촉진과 근로 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 안전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청년과 여성 등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대상으로 설정해 대상별 일자리 장벽 제거를 통한 노동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법률상 청년 연령 상한은 29세에서 35세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 공급 여력 확충이 필수적인 만큼, 고용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대상별 고용률 목표 관리로 전환해 일자리 격차를 해소한다. 특히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법정청년연령 대상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한다. 

고졸청년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전차통신정비·네트워크운용 등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취업연계성이 낮은 관공서(국가·지자체) 행정분야 배정인원은 최소화하고 산업기능요원 복무 희망시 병역지정업체 연계는 강화한다.

여성의 경력단절도 사전예방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도 확대한다. 30~40대 재직여성을 주된 정책대상으로 삼아 경력유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등 경력단절 사전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2분기부터 본격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규모는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상향되는 공공부문 의무고용률(3.8%)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명단공표대상을 의무고용률 8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확대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재정투입을 통한 구인난 대응에서 벗어나 노동 수요와 공급 간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노동 시장 미충원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노무인력에 대해서는 신속취업지원TF 등을 중심으로 밀착지원하고 20년 만에 개편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의 유연한 활용을 지원한다.

미충원인원의 59%에 해당하는 현장실무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혁신 훈련을 확대하고 시급한 훈련과정을 신설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신속절차를 마련한다. 고급기술인력은 교육부·과기부·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선도대학 육성 및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통해 지원한다.

특히 반도체, 조선 등 국가중요산업에 대해서는 (초)광역단위 전담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통해 특화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마다 다른 산업·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인 '지역일자리플러스 사업'을 도입한다.

고용부는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촉진과 근로의욕 증진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고 고용-복지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복지+센터 통합네트워크'를 올해 4개소 구축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의 반복수급과 의존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촉진으로 수급자의 재취업을 밀착 지원한다.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기여기간, 지급수준, 지급기간·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세소득정보와 연계해 개인별 소득을 기반으로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조세·4대 사회보험 사무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의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적 고용안전망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한편 고용부는 노동시장 체질개선과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지속적으로 통폐합하고 민간일자리 이동 촉진을 위해 반복참여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의무화한다.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별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를 통해 3회 감액시 폐지하는 등 저성과 사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2023년 고용보험 재정수지 흑자전환을 달성하고 지속적인 지출합리화로 재전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산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수 있도록 기업주도 혁신훈련과 폴리텍 등 공공훈련을 통해 2026년까지 디지털인재 40만7000명, 반도체 인재 2만4000명도 양성한다. 구직자가 빠른 기술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을 올해 5만명 지원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훈련유형 구분 등 제도개편도 추진한다.

특히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실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및 이와 연계한 장기휴가, 단체휴가, 시간단위 사용 등 휴가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연근무 활용법, 쟁점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유연근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택원격근무 심화컨설팅을 확대해 다양한 근무 방식 확산을 지원한다.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실근무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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