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30 20:40

금융위, 특례보금자리론 39.6조 공급…1조 규모 '부실PF 매입·정리 펀드' 조성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대환대출에 대해 한시적(1년)으로 기존 대출시점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월 말까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0일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를 늘린다.

특히 부동산 관련 금융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것에 이어 금융분야에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금융위는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주거·금융애로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주담대 차주의 금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한시적(1년)으로 완화한 특례보금자리론을 39조6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소득조건은 없다. 기존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요건 연 7000만원에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었다.

또 임차인의 주거비용은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애로를 없앨 수 있도록 전세대출 및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규제는 정비한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는 폐지한다. 

이외에도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가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DSR 적용 기준시점을 조정해 부담을 줄여준다. 금리 상승, DSR 규제 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에 대해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증액은 허락하지 않는다.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고금리 시대를 맞아 가계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도 덜어준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차주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10조원까지 확대한다. 소액의 급전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연체자 포함)가 없도록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당초 1400억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원까지 2배 확대한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는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모든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기업 부실확대를 방지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도 차단하기로 했다.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공여 10억원 이하 소규모 기업은 약식 신용평가만으로 만기연장 등이 지원되는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한다.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 혁신펀드'를 올해 1조원 조성한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오는 10월 일몰) 기한연장도 추진한다.

기업부실이 금융권에 전이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는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원한다.

혁신 금융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조각투자·증권형 디지털자산(토큰증권)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ID제도 폐지, 상장사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를 제고한다. 

배당정보를 미리 알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행 개선 유도 등을 통해 주주친화적 배당제도를 만들고 자사주 취득·처분 목적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며 대량보유보고의무(5%룰) 위반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주주권익은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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