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1.31 09:59
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사진=JTBC 홈페이지 캡처)
JTBC 예능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가 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를 받았다.(사진=JTBC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교통사고 블랙박스를 소개하는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한블리, MBC NET의 ‘어쩌다 마주친 시즌4’ 등 8개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블리는 제보 받은 교통사고 영상으로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한편 교통안전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실제 사고 영상을 반복 또는 확대해 보여주고 현장 방청객들의 비명 소리 등을 자극적으로 다뤄 법정 제재를 받았다.

한블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장면은 지난해 9월 29일 방영한 2회차와 10월 27일 방영한 6회차에서 나왔다.

2회차에서는 여학생이 후진하는 트럭에 치이는 장면이, 6회차에서는 경운기 운전사의 교통사고 장면과 자전거를 타던 할머니의 교통사고 장면 2개가 주의를 받았다.

특히 6회차에서는 영상의 전후 과정에서 출연자와 방청객들이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고 얼굴을 돌리거나 눈을 가리는 장면 등이 그대로 방송된 점이 지적을 받았다.

한블리 외에도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증품인 것처럼 자막과 멘트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NS홈쇼핑 ‘흥양농협 수호천사 햅쌀 총 20kg’ 방송 등도 제재를 받았다.

또 진행자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발언한 TBS(교통방송)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지난 16일 회의에서 한 차례 의결보류 끝에 이날 회의에서 법정제재인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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