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1.31 15:27

유동규, 최근 검찰 조사서 진술…이재명 측 "일방적 주장 불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지난 2019년 3월 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당시 이 대표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사전에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문 대표가 이 대표 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언을 연습했다면 이 대표 변호인과 말을 맞췄고 이후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보물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 920억원은 대장동 지역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그해 12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이 본격화되기 전임에도 단정적 내용을 공표했다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성문 대표는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아울러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반면 당시 재판에서 성남시 도시개발과 소속 공무원 김모씨는 "(서판교터널은) 애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성남시는 예산을 따로 투입하지 않았다"며 이성문 대표와는 다른 증언을 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법에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는 최근까지 "돈을 더 빼앗아 갔다고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했던 사람들이 원망하던 사람을 위해 돈을 줬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성문 대표가 이 대표 변호인과 진술을 맞추며 위증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진술을 번복하며 이미 신빙성을 잃은 유 전 직무대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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