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1.31 18:11

노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갖추도록 지원…특별감독 반드시 본사까지 포함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 예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경보 예시.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총 2만개소에 대해서 점검 또는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의 본격 실시를 위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종합계획은 지난해 11월 30일 내놓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했다.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시행하는 것이다. 종전의 정기감독은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것처럼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고용부는 기업이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기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면서 계도 중심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까지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한다.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은 사업주·안전관리자와 근로자 등의 면담, 기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사항으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지',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지', '아차사고·산업재해를 위험성평가에 반영하는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위험요인은 무엇인지', '수립한 위험성 개선대책을 실행하고 확인하는지',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작업전 안전점검회의(TBM),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 등에게 공유·전파하는지 여부' 등이 있다.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하게 된다. 

불시감독은 기존처럼 법 위반사항만 적발하고 행·사법 조치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현장에서 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근로감독관은 왜 위반됐는지 조직과 사내규정 등을 꼼꼼히 살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위험성평가의 필요성을 다시 노사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 후속 조치한다.

이외에도 일반감독은 기존처럼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진다. 약 1만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반감독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특히 특별감독은 반드시 본사까지 포함해 감독을 실시한다.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의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한편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이다.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과 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면서 개선을 끌어낸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은 매월 2차례(2·4주 수요일)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고 두텁게 관리한다. 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으로 발생한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무관용 원칙'도 적용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아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위험성평가가 산업현장에 확산·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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