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01 09:59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사진=도시가스공사 페이스북 캡처)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 계량기. (사진=도시가스공사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두 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두 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해소키로 했다.

먼저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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