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01 11:29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기대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고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기업결합 신고의 온라인 신고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간이신고에 한정된 온라인 신고 범위를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까지 넓혔다. 일반신고 대상 기업결합 건의 경우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 중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온라인 신고 시 접수증은 자동 발급한다. 신고서 제출 이후 접수일, 담당자 등 정보가 포함된 접수증이 나온다. 이로 인해 그간 접수 여부를 유선으로 별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우편 송달 등으로 인한 신고지연 우려가 해소됐다.

또 온라인 신고 이후 신고회사에게 기업결합 심사 진행사항을 시간 순으로 보다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심사과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심사과정에서 보완자료를 요청·제출하는 경우 '공문 작성-송달-자료 제출' 등 모든 절차가 기업결합 시스템 내에 마련돼 업무 절차가 간소화되고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모든 기업결합 신고·심사 과정이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행정비용 감소, 심사기간 단축 등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분석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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