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02 11:34

이재열 교수 "보호 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비보호 '중소기업·비정규직 88%' 이중구조 굳어져"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사진=고용노동부TV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사진=고용노동부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2일 발족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열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연말 정부에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등 전문가 12명과 노동부·기획재정부 등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심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주목된다.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62.3%, 10∼29인 사업장의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 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꼬집었다.

연공에 따른 급여는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재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돼 왔다"며 "현재는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가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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