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02 11:45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피해자 대출 상한 2.4억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는 5월부터 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하향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의 저리 자금대출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린다. 특히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라면 '무주택 요건'을 유지시켜 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의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는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근절 대책은 제도 보완을 통한 구조적 예방, 피해자 지원, 빈틈 없는 수사·처벌이라는 큰 틀 아래 추진된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임차인들이 위험계약을 사전에 인지·회피할 수 있도록 정보 비대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해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무자본 갭투자 근절 및 악성 임대인의 퇴출 등을 위해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 등이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임대인 신용정보 및 전세사기 위험 확인, 영업이력공개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임차인에게는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시세 및 전세가율, 악성임대인, 체납 정보 등 계약 전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의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을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계획이다. 보증 제도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세가율 요건 조정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은 보증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 전인 오는 7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계약 단계별 정보제공 강화를 통한 위험계약도 방지한다. 앞으로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세금체납 정보 등 전세사기 위험 사전 진단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편리하게 제공한다. 

계약 후 임차인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 정보도 제공한다. 4월부터 계약체결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는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약도 반영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도 강화한다. 우선 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전입세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선별하도록 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할 예정이다.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법원경매 등전세보증금 회수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 및 법률서비스 등도 빈틈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향후에도 특별단속 연장, 기획조사 병행 등을 통해 범죄혐의자들을 끝까지 추적·처벌해 전세사기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며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상품을 5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긴급 거처도 지원한다. 양질의 긴급거처가 적기 제공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추가 확보하고 신속 입주, 수시 유지 보수 등 이용자 편의를 개선한다.

특히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시켜 주기로 했다.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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