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02 15:59

"당원권 정지로 선거권 상실…공직선거법 준용하면 선거 참여할 권리도 없어"

박성중(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소통관 옆 백브리핑 장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박성중(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소통관 옆 백브리핑 장소에서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당을 더이상 혼란케 하지말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모 최고위원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어 책 출간을 통해 당대표 선거기간 내내 전국을 돌면서 사실상 당대표 선거에 '참전' 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며 "이러한 선거운동은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당규상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 10조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처분을 받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며 "그런데, '선거권'에 대한 헌재 판례와 공직선거법, 학술논문 등에 따르면 투표할 권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포괄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선거권은 투표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이러한 법이론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법률이 선거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당의 당헌당규가 위와 같이 촘촘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공당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성의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당헌당규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헌당규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준용해 해석하면 선거권이 없는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원회 회장이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기간 중 후원회 회장을 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불법한 선거개입"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박 의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제기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 전 대표는 김용태 최고위원 출마자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한 것에 더해,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비윤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청년)에 대한 지지를 당원들에게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위와 같은 법적인 해석을 넘어 이준석 전 당대표는 불과 6개월 전 자신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등으로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이런 엄청난 물의를 일으켰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을 훼손했다. 그렇다면 정지기간 동안만이라도 자숙해야 할 판에 당헌당규를 위반해 후원회 회장을 맡고 책 출간을 빌미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의원은 또 "이에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또 다시 당을 혼란시키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당헌당규상 선거운동과 후원회 회장을 할 수 없는 자이므로, 모 후보의 후원회 회장직을 당장 그만두라"며 "출판행사를 통해 이준석계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당규 제10조에서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돼 있고, 공직선거법 제18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 '누구나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제31조 1항의 기부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와 정당법 제22조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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