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03 14:49

"안철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해당…정치 못하게 추방해야"

강신업(가운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고발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강신업(가운데)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고발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의 대표였던 강신업 변호사가 3일 국민의힘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의 검찰 고발은 국민의힘 대표 경선 참여자 1차 컷오프(예비경선) 일인 오는 10일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고발을 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월에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씨가 국민의당 대표로 경선에 출마했다"며 "유세 첫날인 그해 2월 15일 천안에서 유세차에서 잠시 휴식하고 있던 운전사와 지역 선대위원이 사망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당시에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 등은 2인이 차 안에서 유독 가스에 의해 질식사 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에 앞서 1월 27일 발효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을 안 씨에게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건은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에 내가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해보니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 안 후보에 대해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상 주가조작과 자본시장교란 행위를 방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다"며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신업 변호사의 이 같은 주장과 고발에 대해 안철수 의원이 어떤 대응을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