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03 17:55

"중대재해에도 처벌없는 작금 현실이 위헌"…박주민 "부족한 부분 있다면 매우고 보충해야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제정됐지만, 논의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을 남기며 통과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이 법의 통과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기업과 사회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큰 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고도 여전히 일터에서, 길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모호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보고 미소를 띄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반가운 사람들을 보고 미소를 띄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더불어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기업이 이 법의 위헌성을 따져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는 피맺힌 절규의 산물이다. 이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매우고 보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법을 축소하고 무력화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다음 단계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이유다"라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인사말에서 "작년 2월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16명의 노동자에게 급성 간 중독을 일으킨 두성산업은 처벌을 피하려고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참으로 파렴치하다. 노동자에게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하는 것이 우선인데 잘못된 법이라며 위헌 주장을 하며 법의 엄중한 집행을 흔드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일하다 죽은 노동자들의 피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렇게 쉽게 무력화시키는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고 따져물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나란히 앉아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나란히 앉아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같은 당의 심상정 의원은 "지난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1주년을 맞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하다 떨어져서, 끼여서, 깔려서, 치여서, 타들어 가서 등 열거할 수 없는 이유들로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노동자들의 피로 쓰인 법"이라며 "유가족들의 단식농성 끝에 눈물로 쓰인 법이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개탄했다. 

이에 더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이 아니라 중대재해에도 처벌없는 작금의 현실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법망을 피해갈 우회로를 틀어막고 본 취지에 맞게끔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지난해 1~9월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산업재해 사망자 1670명 중 1020명인 61%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숨졌다.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1년 같은 기간 1635명보다 35명 늘었다"고 적시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1월 노동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지난해 2월 4명이 숨진 여천엔시시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해 유족에게 법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과로사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악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성토했다. 

이 세미나는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진성준·박주민·이수진(비례)이탄희·최강욱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여기에 정의당의 심상정·강은미·류호정·배진교·이은주·장혜영 의원도 동참해서 개최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토론회 참석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로 찾아가서 앉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토론회 참석자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로 찾아가서 앉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게 대두된 '명확성의 원칙'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내놨다. 

권 교수는 소위 '두성산업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의 위헌을 주장하는 근거는 위 조항의 내용 중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의미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법해석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위헌 주장의 내용을 도마위에 올렸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모호하고 광범위해 불명확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예방해야 하는 고유한 위험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마다 취해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도 개별화되어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마다 취해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모호성은 개별 사안에서 경영책임자등이 실제로 취한 조치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각호를 위반한 것인가를 법관이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지, 위 각 규정 자체의 명확성 여부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문제라기보다는 법률의 적용에 관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적용의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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