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03 17:03

조국 "1심 판결 겸허히 받아들여…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혐의 중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피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선고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지명될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며 "하지만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관련 혐의에 대해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지난해 6월 열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전반적으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딸 조민 씨 입시와 관련된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했지만, 조 전 장관 입장에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관련한 공소사실 중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해 받은 최강욱 의원 명의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유죄로 봤다.

2013년 7월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아들이 해외 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자,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게 해 해당 대학의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모 호텔 허위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및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을 둘러싼 혐의 가운데 입시비리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양형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선고공판 약 20분 전인 오후 1시 40분 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에 도착해 별도 입장 표명 없이 법정에 입장했다.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듣던 조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기 직전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조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함께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아들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