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05 14:58

금융위 '토큰증권 발행·유통 체계방안' 추진…'디지털증권시장' 시범 개설

'토큰증권'의 개념. (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토큰증권'의 개념. (자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실물증권, 전자증권에 이어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이 제도권에 새롭게 편입된다.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유통을 인정하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을 손쉽게 발행해 거래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새로운 증권발행의 형태로 받아들이게 됐다. 증권을 종이(실물증권)가 아닌 전자화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유사하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탈중앙화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르다.

블록체인에 기초해 발행한 증권을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하기 위해 '토큰증권'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의 권리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법상 공부(관공서가 법령 규정에 따라 만든 장부)의 기재 방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블록체인을 기초로 발행한 토큰증권에는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해 등록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 시장의 기반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소액으로 발행한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제도화로 상장 주식시장 중심인 증권 유통제도를 확대, 다양한 소규모 장외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정형적인 증권과 거래소 상장시장 중심의 제도가 충족하지 못하는 비정형적 증권의 소액 발행·투자 및 거래 요구가 있어왔다"며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되며 다양한 증권이 그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유통되고 다변화한 증권 거래 수요를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해 발전시켜 온 투자자 보호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발표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주식(지분증권)이나 채권(채무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로 분류된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디지털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다.

금융위는 앞서 음악 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최초로 인정한 데 이어, 한우(스탁키퍼)나 미술품(테사·서울옥션블루·투게더아트·열매컴퍼니) 조각투자와 관련해서도 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나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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