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06 13:32

"악의적 위반행위 조사 착수…혐의 확인시 엄정 제재"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SNS상 뒷광고 2만1037건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주요 SNS에서 나타나는 후기 게시물 형태의 기만광고(뒷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실시한 'SNS 부당광고 방지 모니터링'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는 총 2만1037건이 적발됐다. 네이버 블로그 9445건, 인스타그램 9510건, 유튜브 1607건, 기타 475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위치 부적절', '표시내용 불명확', '표현방식 부적절', '미표시' 순으로 많었으며 SNS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이 41.3%에서 17.0%로 크게 감소해, 그간 SNS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표시내용 불명확' 게시물의 비율은 18.0%에서 41.3%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블로그의 경우 '표시내용'(5330건, 56.4%)과 '표현방식'(5002건, 53.0%)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는 광고대행사에서 일괄 제공한 부적절한 배너를 추천·보증인이 그대로 사용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고대행사들에게 표시내용·표현방식 등이 적절한 배너를 제공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

인스타그램은 '표시위치 부적절'(7787건) 비중이 81.9%에 달했다. 모바일 화면에서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가려지지 않도록 본문 첫 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유튜브는 '표시위치'(944건, 58.7%)과 '표시내용'(600건, 37.3%) 부적절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으며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영상 설명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에 영상 제목에 표시하거나 또는 유튜브의 '유료광고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유도했다.

한편 자진시정 건수는 총 3만1064건으로 집계됐다. 네이버 블로그 1만2007건, 인스타그램 1만6338건, 유튜브 2562건, 기타 157건 순이다. 자진시정 건수는 수집된 위반 의심 게시물 외에 인플루언서·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돼 위반 의심 게시물 수보다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 모니터링과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병행해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확산시켜나갈 것"이라며 "모니터링 중에 발견된 일부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해 최종적으로 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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