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2.07 10:10
BTS 정국. (사진=정국 인스타그램 캡처)
BTS 정국. (사진=정국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공봉숙)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3일 횡령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bts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라는 게시글과 함께 1000만원의 금액을 제시했다.

그는 ‘2021년 9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감’,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없어 습득자가 소유권 획득’이라고 덧붙이며 자신의 외교부 직원증도 첨부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경찰에는 실제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짜 정국의 모자가 맞는지, 유실물 횡령 등의 혐의는 없는지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해당 모자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모자는 검찰의 환부 절차를 거쳐 정국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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