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07 14:26

강동갑·수원시무 등 18곳 분할…부산남구갑 등 11곳 통합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수 변동으로 2023년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지역이 30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7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인구범위 상한수(27만1042명)을 초과한 곳은 18곳, 하한 인구수(13만5521명)에 미달한 곳은 11곳이다. 나머지 1곳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지역이다.

상한 인구수를 넘은 선거구는 지역구를 나눠야 하는 분구 대상이고, 하한 인구수에 못 미친 선거구는 합구 대상이라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인구 수가 상한을 초과해서 나눠야 하는 곳은 ▲서울(강동갑)▲부산(동래구) ▲인천(서구을) ▲경기(수원시무·평택시갑·평택시을·고양시을·고양시정·시흥시갑·하남시·용인시을·용인시병·파주시갑·화성시을·화성시병) ▲충남(천안시을) ▲전북(전주시병) ▲경남(김해시을)이다.

반면 인구 수가 적어 통합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남구갑·남구을·사하구갑) ▲인천(연수구갑) ▲경기(광명시갑·동두천시연천군) ▲전북(익산시갑·남원시임실군순창군·김제시부안군) ▲전남(여수시갑) ▲ 경북(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다.

이외에도 '부산 북구강서구을' 선거구는 강서구 인구 증가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대상이 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고 획정위는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일 전 1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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