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2.07 17:1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주환.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주환. (사진제공=서울경찰청)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1)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5년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오후 9시께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그는 스토킹 범죄로 직위가 해제된 상태임에도 공사 통합정보시스템에 무단 접속해 A씨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당일에도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하다 A씨가 여성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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