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3.02.09 11:10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인천에서 온몸에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숨진 아동의 계모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A씨로부터 아이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한 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숨진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A씨 등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몸의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결석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에 앞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의 안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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