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3.02.09 14:12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가 에너지 취약계층 3200여세대에 긴급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은 한파와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시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으로, 정부와 경기도 지원과는 별도의 긴급 지원이다.

시는 6억3000만원의 지정기탁금을 긴급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 3200세대에 별도 신청없이 계좌 검증을 거쳐 가구당 20만원씩 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난 1일 업무보고회에서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을 당부한 바 있다.

◆의왕도시공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24시간 365일 운행

의왕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365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의왕도시공사는 2015년 의왕시로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을 위수탁받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약자의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늘려 오는 2월 13일부터는 24시간 운영과 함께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임신부 등 혼자서 외출이 곤란한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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