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2.10 16:32

검찰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푼 두푼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썼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윤미향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아온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1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반 만이다.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 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이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3월 사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마포쉼터 운영비와 할머니 조의금을 보관하던 직원 손모 씨의 계좌에서 2182만원을 임의로 개인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비롯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오랜 세월 고통 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푼 두푼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정대협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당시 윤미향 의원 측은 "30여 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은 경제적 보상 없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보상으로 살아왔다. 사익을 추구할 의도로 일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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