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10 16:35

김 여사 측 "음성권·인격권·프라이버시권 침해" vs 서울의소리 "방송 행위 자체가 편집하는 것"

백은종(왼쪽)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진=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백은종(왼쪽)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사진=서울의소리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법원이 김 여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MBC가 지난해 1월 16일 김 여사와 이 기자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하면서 법원이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 보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방송금지 처분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당시 법원은 방송 예정 내용 중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을 비롯해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 및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은 방송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유튜브 등에 MBC 방송 이후 각각 3건과 1건의 비보도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은 "대화 녹음의 모든 부분이 방송됐다"며 "불법행위 원인 중 하나는 원고(김 여사) 동의 없이 6개월간 7시간 이상 녹음한 행위 자체가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통화 녹취가 '적법한 취재 행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방송에 공개된 내용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사생활 보도를 제외하고 밝힌 만큼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녹취 파일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는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편집해서 하는 것"이라며 "방송 행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선고 직후 백 대표는 "김건희씨가 돈이 없어서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막음용인 것 같다"면서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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