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10 20:33

체포동의안, 이달내 국회서 표결할 듯…안민석 "이탈자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 찍힐 것"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다음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이르면 이달 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이런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13~14일과 24일이다.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열기로 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접수되기까지는 통상 주말을 제외하고 4~6일이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3~14일 중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2월 부결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틀 뒤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일찌감치 당 내 표 단속에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탈자는 역사의 배반자로 낙인이 찍힐 것인데 누가 총대를 메고 조직적인 담합을 하는 선두에 나설 수 있겠는가"라며 "이탈자가 생기더라도 최악의 경우 5석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단순한 개인의 예측을 넘어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한 당부이자 경고로 읽혀진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역사의 배반자'라고 규정함으로써 대오에서 이탈하면 정치적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비이재명계에서도 현재까지는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만큼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더 우세한 것으로 감지된다. 당 대표가 구속되면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당 자체가 몰락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의원이 아닌 비이재명계 당원들의 견해는 달랐다. 

자신을 비이재명계 권리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당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당이 겪게 될 '고난의 시기'는 일종의 '통과의례'처럼 아주 뼈아픈 기간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완벽하게 허물어뜨리고 완전히 재건축을 해서 다시 세워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안팎으로 공사다망한 민주당"이라며 "겹겹이 쳐진 방탄에 의지해 법 위에 군림하려 온갖 정쟁만을 유발하고 있으니 '민심'과는 멀어져만 간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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