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13 12:09

"이들이 믿는 구석은 '김명수 사법부'인 게 분명…우리나라 재판부 맞나"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학용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학용 의원 인스타그램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은 '데칼코마니' 윤미향이 아닌 국민께 사과하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재명과 윤미향. 두 사람의 무법, 무치 행보는 데칼코마니, 평행이론 그 자체"라며 "'쏘리 윤미향'을 외치는 이들의 차마 못볼 앙상블이 국민에게 법이 무엇인지, 도덕과 정의가 무엇인지 좌절케 한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이라며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라며 윤 의원을 향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라고 했다.

김학용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바로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퍼부은 것으로 읽혀진다.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해서 시작된 수사라는 점은 까마득히 잊은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8개 혐의, 7개 무죄 1개 벌금'을 이유로 윤미향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검찰의 입증이나 증거가 부족한 탓에 일부 법적 처벌을 피해 간 것일 뿐 윤미향이 기소된 혐의로부터 온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의 벌금형 선고를 국민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나선 건 두 사람이 평행이론처럼 공통점이 많기 때문일 거다. 윤미향은 '후원금'을, 이재명은 배우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윤미향은 '피해자 중심주의', 이재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 말하는 등 자기 합리화에 능했다"고 힐난했다.

또 "윤미향 측근인 '마포 쉼터 소장'은 사태 이후 돌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재명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故유한기, 故김문기씨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한다. 이런 이들이 믿는 구석은 '김명수 사법부'인 게 분명하다"며 "'안성 쉼터'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은 7억 5000만원에 매입한 쉼터의 '당시 시세가 4억원 안팎인지 정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주변 시세와 현황을 훤히 알고 있는 안성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가 경기도 안성이므로 안성의 부동산 시세나 현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정의연이 7억 5000만원에 매입한 쉼터의 매도 당시의 시세가 4억원 안팎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시 상황에 맞지않다고 꼬집은 셈이다. 그럼에도 '김명수 사법부'가 윤미향 의원에게 억지로 면죄부를 주느라고 이 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이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수사 시늉만 했던 문재인 검찰과 김명수 사법부의 합작품에 다름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 마련된 쉼터가 윤미향 가족, 측근과 단체를 위한 별장과 펜션처럼 쓰였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는 대체 우리나라 재판부가 맞는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이에 대해 검찰조차 이례적으로 '균형 잃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며 "검찰은 즉각 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해 항소심에 임하고, 법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하늘이 알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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