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13 16:15

3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발표…"불법·부당 행위 뿌리 뽑을 것"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6일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네이버·넥슨·웹젠 등 정보기술(IT) 기업 노조 지회장과 근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70년간 유지된 획일적·경직적 규제로 인해 현실 요청에 부합하는 관행이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소위 포괄임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가 현장 수요를 감안해 인정해온 관행"이라며 "일부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실근로시간을 산정, 관리하지 않고 오·남용하면서 '무한정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일한 만큼 보상받지 않아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저임금 근로자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포괄임금 오·남용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요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블라인드 앱에 포괄임금을 '자유이용권'이라 하소연하는 글이 있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월부터 정부 역사상 최초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 중"이라며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 중인데 하루에 몇 시간씩 공짜 노동을 하면서도 사측에서는 출퇴근 기록관리도 거부한다며 '일한 만큼 돈 받고 싶다'는 신고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를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하고 3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가칭)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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