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13 16:47

홍준표 "어이 없는 수사이고 판결…그 검사 사법시험 어떻게 합격했나"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곽상도 전 의원 블로그 캡처)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 (사진=곽상도 전 의원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해당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무죄 분석 및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4차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 및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논의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청탁을 부인하며 50억원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재판부 역시 "성과급 액수 결정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사회통념상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나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백번 양보해서 뇌물 입증에 자신이 없었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토나 해 보고 기소했는지, 공소장 변경은 검토나 해 봤는지"라며 "검사의 봐주기 수사 인지, 무능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사의 봐주기 판결인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어이 없는 수사이고 판결"이라며 "그 검사 사법시험은 어떻게 합격했나. 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힐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곽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인 무능이 부른 사법 정의 훼손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