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2.14 11:29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팬앤마이크 유튜브 캡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팬앤마이크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측근 박모 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지난 2021년 9월 경 측근 김모 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씨는 대장동 특혜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1년 만에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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