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14 12:20
(사진=뉴스웍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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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신의 가맹택시에게 콜을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대구·경북 외 지역)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대구·경북 지역)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앱'을 통해 중형택시를 호출하는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티(UT), 온다(onda)택시, 지역 택시앱, 개인·법인택시 연합앱 등 수십개 사업자가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는 자회사 등을 가맹본부로 삼아 '카카오T블루'라는 가맹택시를 모집·운영하고 있다. 우티, 타다 라이트, 반반 택시 등 7개 브랜드의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8개 가맹본부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는데 카카오T블루가 약 73.7%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픽업시간(ETA)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

또 가맹기사 우선배차 로직을 변경해 2020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는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 배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추천 우선배차 방식을 도입하기 전 서울지역에서 이 배차 방식에 의한 배차 건수가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테스트했다. 테스트 결과 가맹기사에게 약 73%, 비가맹기사에게 약 27% 배차돼 가맹기사에게 매우 유리했다.

이외에도 자신의 가맹기사 운임수익 극대화를 위해 단거리 배차를 기존보다 덜 수행하도록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

이 같은 행위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돼 시장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이라고 봤다.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의 카카오T블루 지배력은 크게 강화됐다. 2018년 14.2%였던 가맹택시 점유율은 2021년 73.7%로 치솟았다. 또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됐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카카오T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이행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도록 했다"며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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