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2.15 16:13

규제심판부 "글로벌 스탠다드·국민안전 및 환경 영향·기술 발달 등 고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자료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가 완화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량 신규 등록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5일 규제심판부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에 대한 검사 주기를 완화한다.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OECD 평균이 2.8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년이라 규제가 매우 강한 편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만3000~5만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17만대)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운행거리가 길고 부적합률 및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 신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 정원은 경·소형 승합차(11~15인승) 수준이지만 대형 승합차(45인승 버스 등)와 동일한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다.

이에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블로그 캡처)
(자료=국무조정실 블로그 캡처)

한편 대형 승합·화물차(46만대)의 경우 과다적재 및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며 대기오염 영향(경유차 비중 높음)이 큰 점을 감안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되 관리는 강화한다.

대형 화물차의 99%는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으나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은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에 민간검사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2만2000대)는 사업용 대비 강한 규제를 받고 있어 개선토록 했다. 차령 5~8년된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의 검사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는 만큼 연내 관련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 온라인 재검사 등 국민 편의 제고 및 검사 내실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기·수소차에 대한 검사항목 내실화 및 검사역량 제고 등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화물차의 78%를 차지하는 경·소형 화물차 중심 규제 완화를 통해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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